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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8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두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면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