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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3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외국인 인 피고인이 강제 출국 대상이 되는 점 또한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양형조건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