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9 2014고단11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자신의 동거녀 C 운영의 D 카페에서, 자신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동거녀의 후배인 피해자 E(여, 32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뿌리치고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