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정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4: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449에 있는 풍 천가 장어 전문점 앞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 갤러리 앞 도로까지 B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를 통한 음주여부 분석), 피의 자가 사용한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 음주 수치 특정 경위), 위 드마크 자동 계산식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