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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나14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년 12월 중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2014. 2. 6. 및 그 다음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중 1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반환으로 1,000만 원(=인출금 1,100만 원-반환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C를 기망하여 피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2,3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C의 원고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는 무자력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차용금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300만 원(=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 2,300만 원-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는 피고가 C에 대한 2,300만 원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① C의 남편인 당심 증인 D은 2002년 8월경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제1심 증인 C는 2002. 9. 6.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D은 돈을 빌리고 며칠 후인 2002. 9. 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