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3년 12월 중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2014. 2. 6. 및 그 다음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합계 1,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중 1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반환으로 1,000만 원(=인출금 1,100만 원-반환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C를 기망하여 피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2,3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C의 원고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되지 않아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는 무자력인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차용금반환채권을 상계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1,300만 원(=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 2,300만 원-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는 피고가 C에 대한 2,300만 원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① C의 남편인 당심 증인 D은 2002년 8월경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제1심 증인 C는 2002. 9. 6.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D은 돈을 빌리고 며칠 후인 2002. 9. 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