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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7 2014가합345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040원, 원고 B에게 2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81. 7. 29.경 준공된 후 일반건물등기부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가, 2001. 10. 18.경 집합건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다만 집합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건물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 란에는 이 사건 건물 전체 내역 및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전유부분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46호, 58호, 59호, 61호, 73호의, 원고 B은 같은 층 60호, 74호의, 피고 C은 같은 층 1호 중 1/2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46호, 58호, 59호, 61호, 73호를, 원고 B은 같은 층 60호, 74호를 각 F에게 임대하였고, F은 2011. 3. 10.경까지 약 10여 년간 위 각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으로부터, 피고 다이소아성산업은 공용부분인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나, A, B, C, D, E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피고 E은 공용부분인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마 부분을 임차하여 딸인 피고 D과 함께 옷가게로 점유, 사용하였다. 라.

2010. 12. 7. 이전부터 2014. 4. 15.경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공용부분 중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바, 사 부분에 점포를 만들어 점유하였고, 공용부분 중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32, 35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패널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점유하였으며, 피고 다이소아성산업은 이 사건 건물 1층 공용부분 중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40,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및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칸막이를,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가, 가-1, 가-2, 가-6, 가-7, 가-8 부분에 각 진열대를, 별지 감정보완도2 표시 가-3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