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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22] 피고인은 2017. 3. 10. 3:15 경 인천 남동구 간석 오거리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시청 앞까지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7,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459] 피고인은 2017. 3. 22. 02:40 경 인천 연수구 E, 3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현금 또는 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호 세쿠 엘보 양주, 과일 안주, 음료수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영수증 [2017 고단 2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테이블 사진, 영업신고 증, 영수증( 순 번 6)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