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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10.24 2019나10632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 C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반소 청구원인에 관하여 2.항에서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 C의 각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3쪽과 6쪽의 표 중 각 ‘POJECT'를 ’PROJECT'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원고와 피고 C는 2016. 4. 25.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2016. 4. 30.에서 2016. 5. 10.로 연장하고, 2016. 4. 29. 이 사건 공사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1심 판결 7쪽 표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같은 쪽 ‘다.항’을 ‘라.항’으로 고친다.

다. 원고는 2016. 7. 1.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 제1심 판결 9쪽 3행과 6행 중 각 ‘639,935,000원’을 ‘639,985,000원’으로, 13행 중 ‘아니므로’를 ‘아니거나, 피고 D이 보증책임을 면하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이므로’로, 16행을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60 내지 65호증, 을가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4~6행을 삭제하고, 7행의 ‘3)’을 '2 ’로, 12행부터 13행 중 ‘영상’까지를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38, 39, 61 내지 98호증, 을가 제1, 3, 6 내지 8, 13, 15, 18, 24,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19행부터 1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