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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합5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51] 피고인은 2017. 2. 13. 새벽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함께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날 07:57 경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자 피해자는 그 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손과 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9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3:25 경 구미시 옥계동 전주 명가 콩나물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옥계 4 공단 네거리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8. 23:25 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 4 공단 네거리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양 포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산호 대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