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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41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한 후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수리비는 E 주식회사(별지 표 순번 1, 2번 차량) 및 손해사정법인 F(별지 표 순번 3 내지 7번 차량)가 작성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라 한다)를 기초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와 자동차수리비 견적을 위한 AOS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2,262,5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4, 3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당 공임을 기초로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도(시간당 공임 별지 표 순번 1, 2번 각 30,500원, 순번 3, 4, 6, 7번 각 30,450원, 순번 5번 45,670원 , 피고는 이에 대한 보정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 등을 근거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AOS 프로그램을 들어 작업시간의 적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