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0고단6575』 피고인은 2007. 8. 13.경 서울 서초구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전화로 “주식회사 매디아나전자가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내가 5억 원을 할당받았는데 상장 즉시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에 참여하라.”고 말하고 2007. 8.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1억 2,9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2,1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돈 5,000만 원을 합하여 5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매디아나전자 469,483주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422,535주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8.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매디아나전자 주식 중 91,383주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106,726,525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28.경부터 2007. 9. 20.경까지 위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매각대금 합계 552,120,578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송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의 투자금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 422,535주의 매각대금 합계 496,908,5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4844』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J 빵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고, 1년 후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보면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니 앞으로 당신을 도와줄 기회도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