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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2.07 2015누2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공사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것을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약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변제자력이 의심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다음 변제자력의 변화에 따라 이를 청구할지 여부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면제된 지연손해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었는지 문제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면제된 지연손해금은 매년 적게는 약 6,6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7억 원 정도이나, 같은 기간 이 사건 회사는 비록 지분법 이익이 포함되기는 하나 10억 원에서 6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같은 기간 평가액이 96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2009년 소유 부동산들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8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채권최고액 1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2009년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도 있어,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충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