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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5087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항 부동산에 관한 2014. 2. 21.자, 같은 목록 제3항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은 2010. 8. 23. 주택건설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금강주택(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이앤퍼슨)에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금강주택은 같은 해

9. 17. 익산시 Z, AA에 있는 AB아파트(2005. 11. 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77세대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1.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용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금강주택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해가면서 대출기한을 연장해왔으며, 2013. 2. 23. 스마일저축은행과 사이에 대출금 11억 1,800만 원(이자율 연 8%)에 대하여 만기일을 2013. 8. 23.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스마일저축은행은 2013. 5. 10. 위 대출금의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05, 1105, 1107, 1205, 1207, 1307호 등 6개 부동산에 1순위로, 같은 102동 1407, 1502, 1504호 등 3개 부동산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14억 5,34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해 12. 5. 위 1순위 6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AC)를 신청하여 2014. 9. 4. 683,702,221원을 배당받았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한편 금강주택은 2013. 5. 14. 피고 X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1 목록 제2, 4, 8, 11, 24 내지 33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4.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9. 5. ~ 2014. 1. 2. 별지 2 목록 ‘부동산’란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