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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4 2018가단13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018. 10. 1.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2. 6.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1억 원의 변제기는 2017. 3. 15.로, 나머지 1억 원의 변제기는 2017. 4. 3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7년경 이 법원 2017가단8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억 원 중 그 변제기를 2017. 3. 15.로 정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의 대여금 중 변제기를 2017. 4. 30.로 정한 나머지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5. 1.부터, ①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청구한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0. 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추가로 청구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