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8. 30.부터 2017. 9. 12.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 피소 드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