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6975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A와 피고 사이에 이천시 D 전 297㎡ 중 297분의 13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08. 8. 25.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 한도금액을 10억 원으로, 한도거래기간을 2008. 8. 25.부터 2010. 8.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 F의 아내인 A는 같은 날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3. 23. E에 보증금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0. 3.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위 보증기한은 2014. 3. 2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신용보증기금은 2011. 5. 13.경 E과 신용보증원금을 5억 150만 원으로, 신용보증기간을 2011. 5. 13.부터 2012. 5.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1. 5. 13.경 E에 보증금액을 5억 15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2. 5.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2012. 5. 11. 보증금액은 4억 7,2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5. 1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중소기업은행은 2014. 2. 28., 국민은행은 2014. 3. 3. 각 신용보증기금에 E의 대여원리금 지급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