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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고단1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이동 소재 의왕 IC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의왕ICD 방면에서 부곡IC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