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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8 2013노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의 상해부분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20, 21행의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부분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