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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4 2016고단59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마을회관 2층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F 등 23명을 불러 모은 후 G, H, I, J은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최저 2,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하고, F 등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기 전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의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면서 판돈의 10% 정도를 경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도박장 개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 등 5명을 도박 장소를 데려가고, 도박 장소로 사용된 위 E 마을회관의 관리자인 L에게 장소 대여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도박장 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과 함께 바닥에 깔린 녹색 판자 위에 화투 3매씩 두 패로 깔아 놓고 각 패에서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G, N, O, P, Q,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박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