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망 C은 1950년대에 김천시 B 임야 6,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관리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D, 원고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민법상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E 및 그 자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소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2733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