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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09:53 경 C 보이 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1049에 있는 시흥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까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5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보이 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차선이 없는 도로를 미산동 방면에서 안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1 톤 트럭 한 대가 한 쪽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인부들이 나무를 벌목하여 한쪽에 쌓아 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트럭과 나무들을 피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리하게 위 트럭 옆 도로와 녹지대에 걸쳐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상에 쌓여 있던 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바퀴로 밟아 나무가 튀어 오르면서 옆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의 양쪽 발등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 설상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09:50 경 시흥시 F 앞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