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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5 2017고단7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8:45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건물’ 3 호실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해자 D( 여, 78세 )에게 “ 우리 엄마에게 잘 해 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 너나 엄마한테 잘 해 라 ”며 말하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 )를 들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에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