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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8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 제2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죄, 제4, 6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니다.

『2015고합83』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E 등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85명으로부터 승소할 경우 1인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F-4비자(재외동포비자)의 자격폐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해 10. 7.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금품을 받고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을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었으므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의 국내체류에 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공무원 취급사무 청탁, 알선 명목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01호에 있는 ‘G’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아는 사람에게 손을 써서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2. 230만 원, 같은 해

1. 21. 20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