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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7가단879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33,094,241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