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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8다274960

신용장대금예치금반환청구등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4, 5점에 관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선하증권 원본 3부 중 1부는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자가 기재되지 않아서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② 이 사건 상업송장의 기재 내용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잘못이 있으며, ③ 사기거래가 명백한 상황에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선하증권의 운송인 미기재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받은 선적 전 품질검사증명서의 내용이 이 사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장 조건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