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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07 2012고단23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309동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I사장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가지고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구로구 J역 12번 출구에서 일명 I사장을 만나 H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봉지(약 0.5그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일명 I사장을 만나 필로폰을 가지고 오라’라는 지시를 받고, H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구로구 J역 12번 출구에서 일명 I사장을 만나 H으로부터 교부받은 18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3봉지(약 1.5그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1.5그램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H, K, L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 K, L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10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일명 I사장이 가지고 온 필로폰 4봉지(약 2그램)를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흡입기에 넣고 가열을 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O, 일명 ‘P’과 공모하여 2012. 10. 9.경 서울 금천구 Q호텔 206호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