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 C, D, E, F, G는 2011. 10.경 피고와 구두로 아래 표 기재 각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1필지(300평)당 300만 원]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2. 5.경 용역대금을 송금한 원고 등에게 원고 등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용역계약 등에 따른 원고 등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지 않았고, 원고 등은 2013. 7. 23.경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 등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C 등은 2013. 7. 26.경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 등의 해제에 따른 기지급 용역대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3. 8. 2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 등에 따라 원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유자 토지 지급일 지급금액(원) 원고 포천시 H 임야 2647㎡ 2011. 10. 21. 6,000,000 C 포천시 I 임야 989㎡ 2011. 10. 21. 3,000,000 D 포천시 J 임야 989㎡ 2011. 10. 21. 3,000,000 E 포천시 K 임야 989㎡ 2011. 11. 1. 3,000,000 F 포천시 L 임야 989㎡ 등 2011. 11. 21. 6,000,000 G 포천시 M 임야 1306㎡ 등 2012. 5. 23. 20,000,000 2012. 6. 7. 4,000,000 2012. 7. 30. 3,000,000 합 계 48,000,000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1 내지 20호증, 을 1 내지 15호증, 증인 N,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 소유의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내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