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00:22 경 청주시 흥덕구 백 봉로 197번 길 16, 똥 광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 봉로 148 LG 사원 아파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