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479
석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세녹스 ’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인 유사 석유제품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를 18리터 1통 당 17,000원에 시가 51,000원 상당의 54리터 (3 통) 을 판매하고, 시가 459,000원 상당의 486리터 (27 통 )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D 그레이스 차량 안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