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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7 2015고합2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22:4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는 피해자 E(1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피해자 F(4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 개새끼야."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