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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4040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근로자 50명에 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편취금액 15,263,637,382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편취금액 15,263,637,38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이 (주)F로부터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주)E의 부가가치세 매입가액을 과다 계상하였으나, 그 액수만큼 (주)F가 매출가액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대신 본래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는 2008년도 외주용역비 1,502,969,115원을 선급금 자산 계정으로 변경처리하고, 2009년도 외주용역비 149,355,615원을 선급금 자산 계정으로 변경 처리하여 각 해당 금액만큼 가공 매입으로 인한 과다 계상 부분을 제거하였으므로 법인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2008년도에 실제 과다 계상된 금액은 38,825,772원(= 1,541,794,887원 - 1,502,969,115원)이고, 2009년도에 실제 과다 계상된 금액은 94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