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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5.25 2017노77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주사바늘과 접이 식 과도를 이용해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