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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기계를 매수한 후 농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니 농기계 매매대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29.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원고에게 2016. 8. 1., 2016. 8. 10., 2016. 8. 12., 2016. 8. 16., 2016. 8. 18., 2016. 8. 22., 2016. 8. 23. 금융기관 직원의 휴가로 담보물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거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누락되었다

거나 대출 가능한 금원이 예상보다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변제를 미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4.(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에게 대여하였을 뿐 피고에게 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피고 명의로 작성한 농기계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며 변제를 미루던 2016년 8월 말경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9,000만 원을 농기계 매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