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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019545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의류제조판매업,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고, 원고는 F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F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등 1) F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및 G, F의 이사이자 주주이던 H 원고의 누나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는 2008. 7. 2. 유한회사 I I는 M회계법인의 자회사로서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I’라 한다

)의 중개로 피고들 피고들이 공동당사자로서 피고 B 명의로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들 중 일부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계약이나 약정 역시 피고들이 공동당사자로서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과 사이에 피고들이 F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원고 등으로부터 F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

).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경영권 양도계약서 제1조(유상증자) 갑(원고 등)은 2008. 7. 2. 기존 회사 발행 신주(신주발행금액은 13,999,994,820원으로 한다

)를 을(피고들 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