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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5 2012고단5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 7. 01:4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C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C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창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사기화분 7개를 들어 방 안과 마당 바닥 등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당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 백밀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