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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고단32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23:00 경 김포시 C 아파트, 304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자녀를 재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4. 19:00 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시댁 방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에 가냐.

"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두 번째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01:00 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친정아버지와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내가 벌어서 산 전화기니 깐 쓰지 말라 ”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신고자와 112 경찰 관 과의 대화내용

1. 수사보고( 가정폭력)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용 및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는 지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수사), 통화 상세 내역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