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10. 선고 2019고합1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도,건조물침입

사건

2019고합104, 151(병합), 213(병합), 290(병합), 29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준강도, 건조물침입

퍼피고인

A

검사

최형규(기소), 조성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민(국선)

판결선고

2019.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 고합104]

가. 피고인은 2018. 10. 3. 15:22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당구장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친구들이 음식을 가지고 지금 당구장으로 오고 있으니 소주 3병만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소주를 사러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검은색 가방에서 카드 3장과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23:2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당구장에 손님인척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약 2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8. 11. 1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H 건물 3층에 있는 당구장에 손님인칙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당구장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 중이던 합계 786,2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가지고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 도망가던 중 위 건물 2층 계단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돈은 주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151』

피고인은 2018. 9. 16. 19:01경 서울 서대문구 K, 3층 L당구장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M이 당구대를 청소하는 사이,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운전면허증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21만 원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13』

피고인은 2018. 7. 28. 14: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현금 15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442,000원 등 합계 3,9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8. 13:38경 청주 흥덕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미용실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미용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위 미용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용실 문을 열고서 위 미용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합290』

피고인은 2018. 7. 24. 10:50경 안양시 만안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의 지갑 및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94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고합291』

피고인은 2018. 12, 24. 10:27경 서울 구로구 W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당구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당구장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공소장 첨부)

『2019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 AA, AB, AC, AD, AE의 각 피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검토)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AF의 각 피해신고서, AG의 진술서(피해자), AH, O,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AM의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병합수사), 발생보고(절도, 순번 5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9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피해자진술서, AO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병합수사), 발생보고(절도, 순번 5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7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 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무려 24회에 걸쳐 당구장, 미용실, 식당과 같은 영업장에 들어가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고, 그 중 한 차례는 당구장의 종업원에게 쫓기자 재물 탈환의 항거 또는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쥔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지 한달여만에 반복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피고인이 절도 및 준강도로 취득한 피해액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준강도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것으로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1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H 건물 3층에 있는 I당구장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종업원인 J에게 '당구장 화장실이 더러우니 청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이 화장실로 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합계 786,2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가지고 위 당구장 밖으로 나가 도망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준강도죄는 절도범을 신분주체로 하여 성립되는 죄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절도는 준강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피고인이 범한 절도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준강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김종근

판사여동근

별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