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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노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작량감경한 처단형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운전거리, 교통사고 미발생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음주치료, 차량 처분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반영했다.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