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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5 2017고단1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1:30 경 광주시 초월 읍 학 동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산수로 148에 있는 동 광주 현대자동차서비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