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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4가합209209

회원입회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골프회원권 입회금(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1. 본 계약의 차용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연 39% 선취로 하며, 2013. 7. 26. 이내에 전액 상환한다.

상호 합의하에 차용기간 연장시 이자는 매월 26일 현금지급하되 소외 회사가 이자를 미납하거나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물을 원고가 임의 처분(기작성한 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회원권상 액면 금액대로 양도한다)하여도 소외 회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본 차용금의 담보물을 다음과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다.

- 피고 발행 이스트밸리 골프회원권 (회원권 번호 : D)

나. 같은 날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권설정승낙서 본인의 아래 회원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권을 설정함을 승낙합니다.

- 아 래 - 회원권 발행회사 : 피고 회원명 : 소외 회사 골프회원권 번호 : D (이스트밸리컨트리클럽) 질권설정금액 : 170,000,000원 질권설정일자 : 2013. 6. 27. 2013. 6. 27. (질권설정자) 상호 : 소외 회사 대표이사 E 사업자등록번호 : F 주소 : 서울 강남구 G 전화번호 : H (질권자) 성명 : 원고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고양시 덕양구 J건물 805-302 확인증

1. 회원권 번호 : D

2. 신청접수일 :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