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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노1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 사실 오인 G 및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L, W의 진술 역시 G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사로 L 측 H과 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신축 건축물 지하 1 층 상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G 측에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 증명책임의 원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2012. 2. 24. 수뢰 부분에 관하여 G, L의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2012. 4. 5. 경 및 2012. 7. 27. 경 수뢰 부분에 관하여도 G, W, F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