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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625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4. 10. 22.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 8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10,000,000,000원에 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① 공사대금 10,000,000,000원 중 6,00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4,000,000,000원은 주택분양 수입금에서 지급하되 피고와 원고가 1/2씩 분배하여 4,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원고의 배당부분 중에서 지급하며, ②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되 1차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③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되 준공검사를 필하면 차후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6,000,000,000원을 완불하기로 정하였다

(제5조). 또한 원고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8조). 3)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등의 소유였는데, 2014. 11. 3.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되었고, 원고는 2014. 11.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4. 11. 4.부터 2015. 11. 3.까지(1년간)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6. 7. 1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지번이 서울 구로구 F, G, H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6. 9.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에 2014. 10. 22. 계약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