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성명 불상의 70대 여성과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F는 F가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G 아파트 106동 8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전세 보증금을 이미 은행에서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위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성명 불상의 70대 여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A, B은 위조한 위 전세계약 서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H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I을 이 사건 아파트로 부른 다음, 성명 불상의 70대 여성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J로서 F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준 것처럼 행세하고, F는 피해자에게 ‘F 가 2012. 5. 18. 경 J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조한 J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제시하며 ‘ 이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K 예금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 불상의 70대 여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사본 기재 생략)
1. 증인 F, I,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 확인서(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위조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서, 계좌 내역서, 각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