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6.11 2020노1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89) 공무원인 D에게 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D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공무원인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3) 오토바이 절도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오토바이가 버려진 것으로 알고 잠시 사용 후 돌려 주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절취할 의사로 타고 간 것이 아니다. 4) 사기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당시에는 휘발유 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나중에 이를 지불하려고 한 것이지 휘발유 내지 그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5) 상해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20)] 피해자 N를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 6) 빵 절도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00)] 피해자 Q의 승낙을 받고 빵을 먹은 것이지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7) 상해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133(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00)] 피해자 Q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합89)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