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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9 2016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4. 17:00경 구미시 D아파트 부근 놀이터 정자에서 피해자 E(여, 7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E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현장약도, 각 CCTV 사진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