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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02118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8.경 피고에게 공주시 B 1,87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733㎡, 사육두수 52마리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3동(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12.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였는데, 심의결과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불가) 결정 통보”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사유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ㆍ허가 행위 등 처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악취 등 환경피해, 지가하락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반대 관련 사유 ㈎ 민원조정위원회는 ‘지역 인근 주민들이 축사로 인한 지가하락 우려와 악취 등 다양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사유로 축사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을 하였는데,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