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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13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제8 및 제12의 가.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2018고단3266호 사건에 대하여 (1) ‘E’ B역점(이하에서는 위 B역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E’의 여러 매장의 명칭을 표기할 때 ‘E’이라는 상호는 생략하고, 지역 이름으로 특정된 명칭만 표기하기로 한다)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와 B역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과 위 피해자보다 B역점에 대한 계약을 먼저 체결하였던 H와의 계약은 H의 요청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B역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상태였다.

(2) C역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그 후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B역점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매장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C역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므로, C역점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K점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한편, 피해자 F는 C역점으로 매장을 이전한 이후 또 다시 피고인에게 C역점에서 K점으로 매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K점으로 이전을 원하였던 주된 이유는 더 많은 매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출퇴근의 편의 때문이었다.

(나) 또한, 피해자 F는 K점으로의 매장 이전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추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위 피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추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부득이 N로 하여금 K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을 뿐이다.

나) 2019고단1191호 사건에 대하여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