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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8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대여금 채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0. 14. 6천만 원, 2005. 12. 13. 4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변제기를 2006. 12. 3.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연 10.8%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차용금액 기재 옆에 '이율: 년 10.8%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의 위 이율 기재 부분은 위 차용증 작성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져서 위 차용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약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 당시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산업포장재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D’라는 상호로 원단가공업에도 종사하던 상인이었다.

피고는 위 각 영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