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8에 있는 SC제일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운고교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받아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이 모두 길을 건넜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고, 보행자들이 여전히 횡단을 하고 있었음에도 버스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