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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99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 ‘C’라는 상호로 용접 서비스업을 하는 D과 사이에 원고를 리스회사, D을 리스이용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여, 원고가 D에게 피고 회사가 공급하는 레이저용접기 ALPHA-AL150 1set(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시설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 D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취득원가: 52,000,000원 계약보증금: 16,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169,263원 이자율: 연 5.8% 지연손해금율: 연 25% 계약조항 제20조 (리스물건의 재매입)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나. 원고는 2015. 10.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D의 리스료 연체 등으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